장학회 소개

장학회 정관

제 1조

제 1조

(목적) 이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법인은 “재단법인 수림장학회”라 한다.


제 3조

(사업소의 소재지) 이법인의 사무소는 대구직할시 서구 감삼동 137번 지의 3에 둔다.


제 4조

(사업) 1. 이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 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노인복지사업 지원(수립원)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1. 이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 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때에는 미리 감독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조

제 6조

(재산의 구분) 1. 이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 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김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것을 의결한 재산 3. 이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7조

(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 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때에 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 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조

(재산의 평가) 이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 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조

(경비의 조달방법등) 이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조

(회계의 구분) 1. 이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입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 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 여 배분한다.


제 11조

(회계원칙) 이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 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 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조

(회계년도) 이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 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수 없는 자금을 차입 (이하“장기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 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 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조

(임원의 보수 제한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 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 외로 한다.


제 15조

(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법인의 재산은 이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수있다. 1 이법인 설립자 2 이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수 없다.


제 3조

제 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 음과 같다. 1 이사 7인.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대구직할시 교육 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수 있음 2 감사 2인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7조

(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위하여 이사장 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의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9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구직할 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인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내에 이를 보충하 여야 한다.


제 20조

조 (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 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 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조

(이사자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대구 직할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목적) 1. 이사장은 이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 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이사장이 지명 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 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4조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조

제 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이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26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 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7조

(의결재적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 가상반될때


제 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2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 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 30조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 구한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 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한다.


제 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조

제 32조

(정관의 변경) 이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조

(해산) 이법인을 해산하고자 할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조

(잔여재산의 귀속)이법인을 해산하였을때의 잔여재산은 대구직할 시에 귀속된다.


제 35조

(시행세칙) 이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의 사항은 대구지방신문에 공고하여 행하고, 연 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제 37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목록 3과 같다.